발기인 회사의 기부 – 사업자 등록

2009년 SEBI(ICDR) 규정 3장 3장, 특히 상기 규정의 32, 33, 34조는 발기인의 기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아래 논의에서 설명됩니다 GFS마켓.

최소 발기인 기여 – 공개 문제

발행인의 발기인은 공개 발행물에 다음과 같이 기여해야 합니다.

최초 공모의 경우 발행 후 자본금의 20% 이상이어야 하며, 발행 후 발기인의 지분은 20%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체 투자 펀드는 발행 후 자본금의 최대 10%를 조건으로 발기인에게 명시된 최소 출자액 부족분을 충족하기 위해 출자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모의 경우, 제안된 발행 규모의 20% 범위 또는 발행 후 자본금의 20% 범위까지;

복합 발행의 경우, 제안된 발행 금액의 20% 범위 또는 권리 발행 구성 요소를 제외한 발행 후 자본금의 20% 범위까지.

전환사채의 공모/복합발행

전환증권이 공개발행되거나 복합발행되는 경우, 발기인의 최소 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기인은 경우에 따라 하위 규정(1)의 (a), (b) 또는 (c)항에 규정된 대로 지분 지분 또는 전환사채 청약을 통해 20%를 출자해야 합니다. 단, 전환으로 결정된 주식의 비용이 더 일찍 결정되지 않고 제안 문서에 마감되지 않은 경우 발기인은 공개 발행으로 발행되는 전환사채에 대한 청약 옵션에 의해서만 기부해야 합니다.

다양한 일자에 전환 또는 교환 가능한 전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기인이 출자금을 출자하는 경우(전환수수료는 미리 결정됨) 출자금은 가중평균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해당 증권의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식 자본의 비용 가치.

위 (a)항과 (b)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 지분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전환사채를 최초 공모하는 경우 발기인은 최소 20%의 지분을 출자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비용은 자기자본 형태로 발행 규모의 최소 20% 이상을 자신의 자금에서 자기자본 형태로 출자해야 하며, 프로젝트가 단계적으로 실행되는 경우 발기인의 출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까지의 총 지분 참여와 관련하여 공개 발행을 통해 제기되거나 제기되도록 제안된 부채.

최소 금액을 초과하는 발기인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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